B1b2비자취득후 작년9월부터 3개월 한달쉬고 다시3개월정도해서 올해2월에 복귀했습니다 비지니스..이번에 다른업체를통해 일을하려고 다시 미국에가려고하는데 초청장없이 그냥 관광으로들어와서 체류하라고하는데 이럴경우 기존비자받아놓은거에 피해는없나요? 애틀랜타로가는데... La로 입국해서 애틀로 경유해오라고합니다 관광하러왔다고 입국을하라고요.. 전에 비지니스로 초청장가지고 애틀랜타에 일하러들어갔었는데 다시관광이라해도 애틀랜타가는거에 입국거부가될수도있나요? 입국했다고해도 체류일 6개월주나요?
아니면 추후다시입국했을때 패널티는없는지
Answer;
본인이 이미 3개월 정도를 2번 정도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관광은 아님을 이민국 직원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입국 시에 혼자서 입국하면서 단순 관광이라고 했을때에 이민국 직원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미 3개월씩 2번을을 체류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입국 심사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조심해서 입국을 해야 합니다.
입국만 된다면 체류기간은 다시 6개월을 받을 겁니다만 입국 거부가 될 경우에는 비자는 취소 되고 당분간 미국입국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매번 미국을 입국 할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왜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한국 행 비행기표,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면 될 겁니다.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야 하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 의심을 받아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모두 조사 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에 항상 본인에게 맞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과거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체류 기간을 길게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을 재입국 하는 경우 과거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겁니다. 과거 미국 체류 기록과 잦은 방문 기록을 다시 미국 방문할 경우 이민국 직원이 물어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도 예상을 해야 하고 목적과 필요성이 관광비자나 무비자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계속해서 같은 공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