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워낙 교활해서 진작 이혼도 해놓고 이미 본인 명의로는 집이고 차고 재산이 없는데다가
그나마 있는 현금도 전부 다른데로 다 빼돌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민사소송 밖에 없는것일지,
--> 그렇습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소송 후 강제집행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도움 없이도 민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못받은 임금에 대한 소송은 개인적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형사처벌을 최대한 형을 세게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체불임금 가액에 따라 양형이 정해질 뿐 그이상 무겁게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