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이로스의 답변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보너스 지급 약속이 명확하고, 이에 따라 *실제 업무 성과(리뷰 달성 등)*가 있었다면 구두로 한 약속도 ‘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인원(직원 전체) 앞에서 보너스 언급이 있었고, 실제 그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장님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은 임금체불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퇴사자에게만 보너스 안 주는 건 부당할 수 있어요
보너스는 ‘리뷰 목표 달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 후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한 기간 중 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이를 퇴사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어요.
보너스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우선 문자나 카톡 등으로 사장님께 보너스 약속과 지급 여부를 정중히 문의해 보세요.
이 대화도 추후 신고 증거가 됩니다.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10만원이라도 ‘지급 약속된 급여 성격’이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 이로스 대표번호 166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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