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부모님이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청약, 세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집을 팔고 나서 일정 기간(통상 1~2년) 동안 무주택자가 되어야 무주택자로서의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집을 팔고 바로 무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일정 기간 무주택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3. 국제결혼 후 와이프가 귀화를 完려 2026년 이후에는 와이프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청약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약 통장 납입액, 무주택 기간, 우대조건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