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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레이싱장 운영 문의 안녕하세요.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FPV 드론을 접하게 된 입문자입니다.앞으로 기체를 직접

안녕하세요.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FPV 드론을 접하게 된 입문자입니다.앞으로 기체를 직접 구매하거나 조립해서 실제로 비행을 해보고 싶은데,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쉽더군요.예약제로 운영되거나, 특정 모임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비행 연습이나 체험을 자유롭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나중에 가능하다면 지방에 있는 땅을 이용하여실내 비행장이나 간이 건물을 세워 FPV 드론 체험장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전문적인 교육 기관보다는 매니아층 및 취미 체험 중심으로,주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가능하다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도 받아보고 싶고요.이런 형태의 드론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FPV 관련 조합이나 단체의 가입 또는 별도 승인이 꼭 필요한지,아니면 개인이 토지 소유 및 비행 승인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처음 접하는 분야라 절차나 규정을 잘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학생들 방과후 수업에 드론 사용시 그 드론이 방과후 교사 소유라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과 더불어 사용 드론에 대한 대인.대물 의무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장난감 드론이라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드론은 장난감 처럼 보여도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적용을 받는 항공기의 일종 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덮인 실내에서의 드론 운용은 비행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