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학생들 방과후 수업에 드론 사용시 그 드론이 방과후 교사 소유라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과 더불어 사용 드론에 대한 대인.대물 의무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장난감 드론이라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드론은 장난감 처럼 보여도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적용을 받는 항공기의 일종 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덮인 실내에서의 드론 운용은 비행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