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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상장폐지 하게되면 상폐하기전에 주주들한테 정리매매하라고 미리 통보하고 몇일간기한을 주는게 맞나요?증권사마다 다른건가요?토스증권은 상폐당일에.

상폐하기전에 주주들한테 정리매매하라고 미리 통보하고 몇일간기한을 주는게 맞나요?증권사마다 다른건가요?토스증권은 상폐당일에. 문자통보&공시 하더니 OTc 에서 거래하라고만 알려주네요 해외주식은 정리매매 시간을 안주는건가..하고 있었거든요..정리매매 기한을 토스증권이 안주고 있었다면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되나싶은데... 지금 피해보는 주주들이 한둘도 아니라서..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상장폐지(상폐)와 정리매매 관련해서 토스증권의 대응에 의문이 드시는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 있어서 그 답답함 정말 공감됩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상 이럴 때는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1. 해외주식은 국내 상폐 주식과 다르게, 정리매매 기간이 별도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국내 주식은 상폐 전에 보통 7~10일 정도 정리매매 기간을 두고, 거래소에서 사전에 공시하고 안내도 옵니다.

  • 하지만 해외주식은 현지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폐되기 때문에, 한국의 증권사(토스, 미래에셋, 키움 등)는 사후적으로 안내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토스증권의 안내 방식은 업계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대부분 증권사들은 “상장폐지 결정 → 공시/문자 안내 → 이후 OTC 거래 가능” 순서로 절차를 밟습니다.

  •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토스만 특이하게 무시한 건 아닌 셈입니다.

  1. 금감원 신고 여부

  • 만약 공시나 문자도 없었다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처럼 “당일 문자 통보 + 공시 안내 + OTC 전환 안내”가 이뤄졌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다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전 공지가 지나치게 늦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접수는 가능합니다. (https://www.fss.or.kr)

정리하자면:

  • 해외주식은 원칙적으로 정리매매 기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토스증권도 통상 절차(공시/문자/OTC 안내)를 따른 것이라 증권사 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공지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거래 기회를 놓쳤다면 금감원 민원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해외 주식 상폐 관련 사례는 아래 링크들에서 확인해보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jongg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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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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