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상장폐지(상폐)와 정리매매 관련해서 토스증권의 대응에 의문이 드시는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 있어서 그 답답함 정말 공감됩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상 이럴 때는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폐 주식과 다르게, 정리매매 기간이 별도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폐 전에 보통 7~10일 정도 정리매매 기간을 두고, 거래소에서 사전에 공시하고 안내도 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현지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폐되기 때문에, 한국의 증권사(토스, 미래에셋, 키움 등)는 사후적으로 안내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스증권의 안내 방식은 업계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상장폐지 결정 → 공시/문자 안내 → 이후 OTC 거래 가능” 순서로 절차를 밟습니다.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토스만 특이하게 무시한 건 아닌 셈입니다.
금감원 신고 여부
만약 공시나 문자도 없었다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당일 문자 통보 + 공시 안내 + OTC 전환 안내”가 이뤄졌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전 공지가 지나치게 늦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접수는 가능합니다. (https://www.fss.or.kr)
정리하자면:
해외주식은 원칙적으로 정리매매 기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토스증권도 통상 절차(공시/문자/OTC 안내)를 따른 것이라 증권사 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지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거래 기회를 놓쳤다면 금감원 민원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해외 주식 상폐 관련 사례는 아래 링크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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