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영업 중인 음식점을 양도받을 때 전기요금 명의변경 및 유선 전화번호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전기요금 명의변경 절차: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양수인(새로운 명의자)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보통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며, 사업자등록증(신규 또는 변경된 것),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양도인(기존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 시점에 양도인의 정보(고객번호 등)를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기존 유선 전화번호 계속 사용:
기존 유선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려면, 해당 통신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 '양도 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양도 양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는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는 양도인의 신분증, 양수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전기요금은 전화로 양수인 신청 가능, 유선 전화는 양도 양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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