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부 배우자를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하려고 하는데,하던 안하던 과세표준구간에 변동이 없는걸로 보여서 그러는데요,이런 경유는 보통 패스하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으로 수입을 많이 보았는데 수익금에서 미리 22%를 따로 빼두어서 내년 종소세때 신고하면 되는데 이것은 종소세때만 내면 되는거고 연말정산 시에 제 수익으로 잡히는건 아닌거죠?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세무 상담 문의 – www.exceltax.co.kr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하던 안하던 과세표준구간에 변동이 없는걸로 보여서 그러는데요,

이런 경유는 보통 패스하시나요 ?

>>> 구간은 변동없지만 과세표준은 줄어들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으로 수입을 많이 보았는데 수익금에서 미리 22%를 따로 빼두어서 내년 종소세때 신고하면 되는데 이것은 종소세때만 내면 되는거고 연말정산 시에 제 수익으로 잡히는건 아닌거죠?

>> 해외주식은 종소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 세무 상담: 02-2209-0710

빠르고 정확한 세무 서비스 제공!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