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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부 배우자를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하려고 하는데,하던 안하던 과세표준구간에 변동이

안녕하세요. 주부 배우자를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하려고 하는데,하던 안하던 과세표준구간에 변동이 없는걸로 보여서 그러는데요,이런 경유는 보통 패스하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으로 수입을 많이 보았는데 수익금에서 미리 22%를 따로 빼두어서 내년 종소세때 신고하면 되는데 이것은 종소세때만 내면 되는거고 연말정산 시에 제 수익으로 잡히는건 아닌거죠?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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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하던 안하던 과세표준구간에 변동이 없는걸로 보여서 그러는데요,

이런 경유는 보통 패스하시나요 ?

>>> 구간은 변동없지만 과세표준은 줄어들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으로 수입을 많이 보았는데 수익금에서 미리 22%를 따로 빼두어서 내년 종소세때 신고하면 되는데 이것은 종소세때만 내면 되는거고 연말정산 시에 제 수익으로 잡히는건 아닌거죠?

>> 해외주식은 종소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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