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a)에게 일정 금액을 인출해 정기예적금 통장을 만들어준 행위는,
형식상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전증여’ 또는 ‘유증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자녀(b)는 해당 금액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 무조건 유류분에 포함
1년보다 오래된 증여라도, 특정 상속인(a)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한 경우: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음
정기예적금 통장의 실제 자금 출처가 아버지라는 점이 입증되면: b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실제 소송 가능성과 유리한 요소는.
통장 개설 시기, 예금주의 명의,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b자녀는 "아버지의 사전증여로 인해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가능
법원은 전체 상속 재산과 사전증여액을 합쳐 유류분을 산정하고 판단
결론적으로, 아버지 사망 후라도 생전 증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자금 이동과 증여의 의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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