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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횡령인가요? 군생활할때선임이 카카오톡이 안된다고해서선임이 저한테 2만원 보내고저는 2만원 기프티콘으로 보내줬습니다전역하고 2년

군생활할때선임이 카카오톡이 안된다고해서선임이 저한테 2만원 보내고저는 2만원 기프티콘으로 보내줬습니다전역하고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쓰고 환불처리 되어있길래카카오페이로 2만원 보내줬는데읽기만 하고 안받네요그래서 송금 보낸거 취소되고 다시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이러면 횡령죄 성립 하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정 상황에서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언급되진 않았으나, 법적 기준에 따라 횡령이 성립하는 조건과 관련 절차,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횡령이란 무엇인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② ‘보관’이라는 법적 요건은, 해당 재물에 대해 단순 이용·임치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③ 타인 소유의 금전, 물건, 권리 등에 대해 신임관계(위임·사무관리 등)에서 주로 문제가 많습니다. ④ 자신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본인의 소유라고 착각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2. 발견된 금전·물건의 사용, 회사 돈 유용은 언제 횡령인가?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금전·카드·통장 등은 회사의 소유로, 직위·직책에 따라 ‘보관자’ 역할로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③ 유실물·습득물의 부당 사용 역시 발견된 물건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특수법 위반(유실물법)과 횡령 양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공동명의 재산·유산 등은 공유자의 수, 지분, 구체적 분배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 처분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횡령이 의심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 자료

재산의 소유 관계나 보관 경위, 임치/위임 계약서 등: 실질적으로 ‘타인 재물’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문서, 카톡·문자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② 재물 처분 행위 관련 증거: 금전 인출, 송금, 카드 내역, 출금 영수증 등 시기 및 사용처, 목적 증빙. ③ 상대방 동의 여부 또는 반환 요구: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신자료 등. ④ 구체적인 사용내역서·지출증빙, 회사 회계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형사절차와 대응 방법

고소장 제출 : 횡령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여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② 공범/본인 방어 : 자신에게 횡령의 ‘보관자’ 또는 ‘처분 의사’가 정확히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반박, 사실관계 소명이 필요합니다. ③ 합의의 여지 : 실제 손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경감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반환·대위변제 등 실제 조치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요 유형

횡령에 해당

입증 필요자료

회사 돈 개인사용

해당

회계자료, 지급증빙

유실물 임의사용

경우에 따라 해당

습득사실, 반환거부 내역

공동자금 임의금전이동

경우에 따라 해당

이체내역, 분배약정

타인 재물 단순 인수

비해당

위탁 경위, 주인확인

본인 소유 착오

비해당

소유증명, 착오과정

사적경제권 행사

경우에 따라 해당

계약조건, 사용목적

✔️ 5. 핵심 요약 정리

횡령은 타인 소유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② 법적 ‘보관’ 요건 충족, 소유 권한 및 처분 의사 입증이 중요합니다. ③ 계약서, 회계자료, 통신내역 등 구체적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④ 공식적인 절차로 대응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맞춤 방어 혹은 합의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 복잡한 상황에서 불안과 고민이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적 요건과 실제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겨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