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자금대출로 은행에서 5천만원 받고 있는데 대출만료일이 9월까지입니다 ,, 전세집 계약 만료로 집주인과 합의가 되서 7월말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는날 기존에꺼 대출을 갚고,, 동시에 새로운집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받을수있나요?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기존에꺼 대출을 갚고,, 동시에 새로운집으로

퇴거일 동시에 새집으로 전세대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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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받을수있나요?

1금융권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의 청년전세 또는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

우*은행 금리 연 최저 3.82%~ 2년 고정금리

기*은행 금리 연 최저 3.77%~ 2년 고정금리 가장 저렴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저금리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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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