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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문의 아파트 전세자금대출로 은행에서 5천만원 받고 있는데 대출만료일이 9월까지입니다 ,, 전세집

아파트 전세자금대출로 은행에서 5천만원 받고 있는데 대출만료일이 9월까지입니다 ,, 전세집 계약 만료로 집주인과 합의가 되서 7월말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는날 기존에꺼 대출을 갚고,, 동시에 새로운집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받을수있나요?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기존에꺼 대출을 갚고,, 동시에 새로운집으로

퇴거일 동시에 새집으로 전세대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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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받을수있나요?

1금융권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의 청년전세 또는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

우*은행 금리 연 최저 3.82%~ 2년 고정금리

기*은행 금리 연 최저 3.77%~ 2년 고정금리 가장 저렴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저금리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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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