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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요양병원 아버지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얼마전에 골반골절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폐렴까지 와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길

아버지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얼마전에 골반골절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폐렴까지 와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길 귄하는데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요양병원이 지정되어 있나요?아니면 모든 요양병원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저도 형편이 좋지 않아 비용도 그렇고 너무 걱정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버님의 요양병원 지원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해드릴게요.

✅ 1. 지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요양병원은 따로 없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며,

  • . 모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비용 부담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경우

  • ---요양병원 입원비용(급여 항목)은 거의 본인 부담 없음,

  • ---1종은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전액 지원, 2종은 연 80만 원 초과 시 지원

  • . 다만 **비급여 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기저귀, 이·미용비 등)**에 대해서는

  • →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또는 일부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 3. 지원절차

  1. 1. 장기요양등급(1~5급) 먼저 신청

  2. 2. 요양병원 선택 후 입소확인서 발급

  3. 3. 주민센터·구청에 전입신고 및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4. 4. 건보공단 심사 및 급여계약 체결

  5. 5. 입소 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 요약 표

항목

내용

지정병원

없음 – 일반 요양병원 가능

본인 부담

급여 항목 : 거의 없음 / 비급여 항목 : 일부 또는 전액 부담

의료급여 1종

입원비 급여 30일 이상 시 전액 지원

절차

등급 신청 → 입소확인서 → 전입신고/신청서 →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