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아버님의 요양병원 지원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해드릴게요.
✅ 1. 지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요양병원은 따로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며,
. 모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비용 부담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경우
---요양병원 입원비용(급여 항목)은 거의 본인 부담 없음,
---1종은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전액 지원, 2종은 연 80만 원 초과 시 지원
. 다만 **비급여 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기저귀, 이·미용비 등)**에 대해서는
→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또는 일부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 3. 지원절차
1. 장기요양등급(1~5급) 먼저 신청
2. 요양병원 선택 후 입소확인서 발급
3. 주민센터·구청에 전입신고 및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4. 건보공단 심사 및 급여계약 체결
5. 입소 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 요약 표
항목 | 내용 |
지정병원 | 없음 – 일반 요양병원 가능 |
본인 부담 | 급여 항목 : 거의 없음 / 비급여 항목 : 일부 또는 전액 부담 |
의료급여 1종 | 입원비 급여 30일 이상 시 전액 지원 |
절차 | 등급 신청 → 입소확인서 → 전입신고/신청서 →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