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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4월 24일날 입사하여 7월 24일까지 수습기간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짤리는

안녕하세요. 4월 24일날 입사하여 7월 24일까지 수습기간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짤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싶어서 수습기간까지만 일하고자 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작년 1월부터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97일 고용 보험이 된걸로 확인했습니다.수습기간 = 90일작년 일용직 = 97일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에는 97일이 다 안나와있지만, 24년 1월부터 다 더하면 97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총 187일(수습기간 90일 + 작년 일용직 97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 위한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금액 기간 계산기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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