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총 187일(수습기간 90일 + 작년 일용직 97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 위한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금액 기간 계산기 자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