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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과세 사업, 근로 뜻 질문1.사업금액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질문2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해야만 사업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이

질문1.사업금액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질문2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해야만 사업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이 발생하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과세 항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질문 1.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무슨 뜻인가요?

두 용어가 비슷해 보여서 많이 헷갈리시죠? 쉽게 동네 카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 수입금액(총수입금액) 이란?

  • **카페의 '총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1년 동안 커피, 빵 등을 팔아서 고객에게 받은 돈의 총합계가 바로 '수입금액'입니다. 세금이나 비용을 전혀 빼지 않은,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 전체를 의미해요.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표의 사업소득 부분에 있는 123,455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소득금액 이란?

  • **카페의 '순이익'**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카페 사장님이 총 매출(수입금액)을 올리기 위해 커피 원두 값, 가게 월세, 전기세, 직원 월급 등 여러 비용을 썼겠죠?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 이런 비용을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부릅니다.

  • '수입금액(총 매출)'에서 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표에서는 1,111원이 바로 이 '소득금액'이며, 우리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바로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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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업소득이 발생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보다는 그 활동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작가, 강사, 유튜버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보통 일을 맡긴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합니다.

  • 이렇게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사항 중 하나일 뿐, 사업소득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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