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기
첫 신고 시점:
2025년 4월 사업 시작 → 2026년 1월 1일~25일에 2025년 전체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필요.
※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20% 부과).
이후 주기:
매년 1월에 전년도(1~12월) 분을 신고 (예: 2026년 1월에 2025년 분).
2. 연매출 1억 미만 시 부가세 면제 여부
면제 대상:
| 구분 | 연매출 기준 | 부가세 | 비고 |
|--------------------|-----------------------|------------|------------------------------|
| 일반 과세자 | 4,800만원 초과 | 과세 | ① 매출 4,800만원↑ 시 일반과세자 전환 |
| 간이 과세자 | 4,800만원 이하 | 면제 | ② 신고는 반드시 제출 |
주의:
연매출 = 전자상거래(Coupang·스마트스토어) + 오프라인 매출 총합.
"1억 미만"이 아 아닌 "4,800만원 이하" 가 면제 기준임(citation:13).
3. 신용카드 매입 증빙 처리 방법
(1) 카드 매입이 인정되는 조건
필수 증빙:
MARKDOWN 1. **신용카드 매출전표** (구매일자, 금액, 가맹점명 필수 기재) 2. **물류 증빙** (배송추적번호, 입고내역 캡처) 3. **구매 목적 증명** (사업용임을 입증하는 상품 설명 페이지 캡처). |
한계:
카드매출전표만으로는 공급자(홈쇼핑)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공제율 30% 제한 적용.
예: 100만원 구매 → 최대 30만원만 공제 가능.
(2) 최적의 해결책:
홈쇼핑에 세금계산서 요청:
가맹점번호 등록 후 "사업자용 구매" 로 결제 시 발행 가능.
※ 미발행 시 123세금콜센터(☎126)로 신고 가능.
공제 효율화:
연간 카드매입 300만원 이상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대상 → 반드시 발급받을 것.
4. 사업용/개인용 카드 사용 구분 방법
(1) 구분 원칙:
기준 1: "소득공제 증빙 관리번호" 부여 (카드매출전표 상단 16자리 숫자).
기준 2: 물품의 실질적 사용 목적 (예: 사무실 인테리어 용품 vs 가정용 세탁기).
(2) 실전 적용 예시:
구매 품목 | 사업용 인정 여부 | 증빙 요건 |
포장 박스 | 가능 | 업체 로고 인쇄 증명 |
노트북 | 가능 | 팡·스마트스토어 운영 화면 캡처 |
가정용 에어컨 | ❌ 불가 | 개인 거주지 설치 증적 |
택배 발송용 밴 | 가능 | 차량번호 등록증 사본 |
(3) 신고 시 처리: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사업용 카드매입액: 「매입세액 공제」 란에 입력.
개인용 카드매입액: 「기타 불공제 매입」 으로 분류 → 공제 불가.
⚠️ 5. 종합 주의사항
매출 누계 관리:
팡·스마트스토어 "정산내역" 에서 월별 매출 다운로드 → 연간 총액 산정.
※ 4,800만원 초과 예상 시 일반과세자 전환 검토 (장점: 매입세액 공제율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만 공제 가능 (초과분 불인정).
전자거래 증빙 의무:
온라인 구매 시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설정 필수 (홈쇼핑 계정 정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