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혼동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동일한 제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이는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제도로, 고용보험과는 다른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됩니다
수급 가능 여부
1.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2. 구직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신청 가능
각 지원사업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수준, 연령, 취업 상태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동시 수급 가능성
결론적으로, 실업급여와 구직활동 지원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직활동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지원사업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2.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해당 프로그램 신청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복지+센터(workplus.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700만원 수급 하는방법, 수급 금액 최대화 하는법, 신청방법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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