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화, 수, 목, 금,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 주휴일인 직원이 금요일까지 근무를 채우고 그만두었습니다. 다음날인 토요일(유급휴일)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요일까지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근로자가 월~금, 일요일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하였고, 토요일이 유급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그 주의 소정근로일(월~금, 일)을 개근한 경우→ 토요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