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자 5일 근무후 퇴직한 경우 주휴일 적용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 주휴일인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 주휴일인 직원이 금요일까지 근무를 채우고 그만두었습니다. 다음날인 토요일(유급휴일)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요일까지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근로자가 월~금, 일요일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하였고, 토요일이 유급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그 주의 소정근로일(월~금, 일)을 개근한 경우→ 토요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