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7월 내 퇴사를 염두에 두었다고 회사가 말했더라도, 해당 약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지 않다면 임금 채권 발생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포상금이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으며 익월 첫째 주에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는 명확한 급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포상금은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임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구두 약속만으로는 임금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지급 규정이 명확하고 지급 일자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구두 약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지 않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 규정에 따라 익월 첫째 주에 지급되는 장기포상금은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급여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