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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 포상 퇴직시 장기근속포상은 회사의 재량으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구두로

장기근속포상은 회사의 재량으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구두로 7월 내 퇴사를 염두해두었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고, 장기포상금 지급이 익월 첫째주에 지급된다고 규정집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임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인터넷에 사례를 보니 그렇게 답변이 되어있어서 확실한 사실이 궁금합니다.-회사 규정집-인터넷 사례

구두로 7월 내 퇴사를 염두에 두었다고 회사가 말했더라도, 해당 약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지 않다면 임금 채권 발생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포상금이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으며 익월 첫째 주에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는 명확한 급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포상금은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임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구두 약속만으로는 임금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지급 규정이 명확하고 지급 일자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구두 약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지 않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 규정에 따라 익월 첫째 주에 지급되는 장기포상금은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급여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