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홀 서빙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아침11시에 출근해 8시 퇴근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홀 서빙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아침11시에 출근해 8시 퇴근하고요 주5일제입니다일한지는 4달되어갑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썻구요 사장님께서 4대보험은 안넣는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였고 언제 말씀을 하셧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계약서 쓰고 얼마 안되서 갑자기 모두 정직원을 불러 1년동안은 퇴직금이 없다고 통보를 하셧습니다 그말은 즉슨 면접을 3월28일 금요일에 보고 당일에 바로 일을 도와드렸고 4월1일 정직원으로 첫출근한 전 2026년4월1일까지 일한 퇴직금을 받지못한다는 말이죠 그러고 일을 평소 처럼 해오다 사장님과 저의 트러블로 인하여 7월14일날 크게 다투게 되었고 7월15일 여기까지만 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받습니다 그러다 이번달 말까지 하겠다는 제말의 동의를 처음에 수긍을 못하시다 그냥 그렇게 하시라는 얼렁뚱땅한 대답에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왕따취급을 받고 있어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상황을 어딱해해야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갈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상황을 어딱해해야하나요..? 월급에사 3.3프로 세금은 때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했으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여도
근무기간 7개월을 넘지 않아 180일 조건도 안되고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