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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회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입니다. 비접촉 사고였으나, 본인은 오토바이로 타이어가 쏠릴 정도로 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였으나, 본인은 오토바이로 타이어가 쏠릴 정도로 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당시 뚝 하는 소리까지 났으며, 손목이 붓기 시작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구요.당시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거부하셨고, 경찰분이 출동하셔서 조사계로 넘긴다고 하셨습니다.오늘 조사계에서 연락을 받았으며, 영상만 봐서는 상해 없음으로 처리 해야 겠다며 종결 하셨습니다.교사원에서 부상 0명으로 처리 되었으나, 내용에는 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교사원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이 0명으로 되어있지 않느냐.' 며 경찰서에다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교사원에 적힌 부상0명을 1명으로 바꾸셔라' 라고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경찰서에선 '그러면 보험사 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것, 공단으로 넘어 갈 것인데 아마 상해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피해자님만 힘들어 지실 것'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여기서 질문 할 게 생깁니다.1. 찾아보니 실제로 공단으로 넘어가면 상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건 사실 이더라구요.이렇게 진행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2. 교사원에 부상 0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보험사에 바로 '대인 접수 요구'를 했음에도 '절차가 있다'며,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3. 보험사는 자기쪽 가입자(가해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가입자가 거부 할 경우 자신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즉, 가해자가 거부 하면 아무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더라도 대인 접수는 당장 어렵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4. 금감원에 신고하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며 신고 하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답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에도,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 조사상 '부상자 없음'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절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법적 근거 및 실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체 요약 (핵심만 먼저 정리)

질문 항목

요약 답변

1. 공단으로 넘어가면 불리한가요?

✔️ 맞습니다. 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로 가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형식상 '부상자 0명'을 1명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교사원+진단서가 있어도 보험사에서 바로 접수 안 해주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교사원이 ‘부상 0명’이면 형식상 대인접수 요건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3. 가해자 동의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접수 안 해주나요?

법적으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있으므로 접수는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 내부 절차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금감원 민원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교사원과 진단서가 있고,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 침해' 사안으로 금감원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 사례 존재합니다.

1. 공단으로 넘어가면 불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단)은 의무기록, 진단서, 사고 영상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특히 비접촉 사고이고, 교사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된 경우:

  • **외상 없이 통증만 있는 사례(동통)**는 상해 불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 게다가 공단 심사 결과가 ‘부상 없음’으로 나오면 보험사가 보상 거부 시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공단 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교사원 정정'이 더 유리한 경로입니다.

2. 진단서 + 교사원이 있는데도 대인접수 거부가 가능한가요?

실무상은 가능, 법적으로는 다툼 여지 있습니다.

  • 보험사는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사원) + 진단서를 모두 확보해야 보통 대인접수를 받습니다.

  • 하지만 교사원에 부상자 ‘0명’으로 되어 있으면,

  •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아직 상해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절합니다.

다만, 진단서와 사고내용이 일치하고, 치료내역이 분명하다면,

피해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나 분쟁조정으로 가면 보험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 불가?

절반만 맞습니다.

  • 보험사는 피보험자(가해자)의 보험 계약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 사고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가집니다.

  • 이는 가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사에 청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론:

가해자가 “접수 거부”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조건 접수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내부 심사 또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지연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4. 금감원 민원 제기 가능한가요?

네.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대응 방법입니다.

  • 아래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대상에 해당됩니다:

필요서류

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상 0명)

사고경위는 기록됨

진단서

사고 이후 통증 발생 → 병원 진료

치료기록 (통원일수, 병명 등)

객관적 치료가 이뤄진 경우

진술서 (있다면)

사고로 인해 증상 발생했다는 자필 내용

  • 민원 제기 사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정당한 부상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제시하였으나,

가해자의 소극적 태도와 교사원 기재 오류를 이유로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금감원은 가해자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정리

질문

요약 답변

공단으로 가면 불리한가요?

그렇습니다. 공단 심사 결과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보상 불가 가능성 큼

진단서 + 교사원으로 접수 요구했는데 거부당함

실무상 거부 가능하나, 직접청구권 침해 가능성 있음

가해자 거부하면 보험사 접수 불가?

법적으로는 접수 가능합니다. 단지 보험사 내부 절차상 지연될 뿐

금감원 민원 가능?

충분히 가능하며, 유효한 대응 수단입니다.

[마무리 멘트]

‘일단 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청구를 시도했다가,

정작 청구 절차나 법적 권리를 몰라 손해 보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징벌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민원 서류 작성, 진단서 정리, 영상 해석, 진술서 양식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추가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