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 심리 상담사 이준형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너무 잘 견디고 살아오셨네요.
질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신은 너무나도 용감합니다.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상황은 법적으로도 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해당됩니다:
욕설, 협박, 고성, 잦은 짜증
물건 던짐, 폭력적 행동 (과자 박스 던지기, 발로 밀기 등)
부적절한 벌로 인한 창피감 유발 (속옷 차림으로 쫓아냄)
학업 방해, 진로 방해, 정서적 위협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정 내 학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신고 접수
112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청소년 본인이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녹음, 메모, 날짜 정리 등 증거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2. 초기 조사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문하여 가정 상황, 학대 여부, 안전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이웃도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호 조치
심각한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을 일시 보호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정 내 분리 또는 감시하에 보호하면서 부모에게 교육 명령이나 상담을 병행하게 합니다.
4. 가해자 조치
가해자인 아버지는 가정폭력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담, 보호처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집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집이 아버지 명의라고 하셨지만, 부모님이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이혼이나 재산 분할 시 엄마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동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사는 곳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거주 유지도 가능합니다.
엄마가 신고를 원치 않으면?
이런 경우 엄마도 장기적으로 학대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엄마는 지금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거나, 경제적 현실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위협은 분명한 현실이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엄마와 조용히 다시 대화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속 두고 보면 나도 병들 것 같아."
"아빠에게 기대하지 않고 살아도, 이렇게 상처받으며 살 이유는 없어."
이런 식의 진심을 담은 말이 조금씩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오래 반복되면서
아빠 퇴근 시간만 되면 몸이 굳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말 잘못된 건, 당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용기내어 털어놓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당신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 주세요
더 자세한 상담이나 절차 안내가 필요하시면
쪽지나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당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청소년 심리 상담사 이준형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보호받을 차례입니다.
필요한 용기와 행동이 있다면 언제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