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육아단축근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고용된지 180일은 진작 지났습니다 ㅎㅎ1.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총 10시간 즉

고용된지 180일은 진작 지났습니다 ㅎㅎ1.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총 10시간 즉 4분의 1을 줄입니다2. 현재 기본급 900만원 식대 20만원입니다이 경우 월급이 얼마나 깎이는지 +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실제 월급이 어떻게 변경되고 국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의 실질적인 급여 구조와, 현재 받는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까지 알려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최대 1/2(현재 주 40시간 기준 최대 20시간까지)까지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즉 10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은 기존의 4분의 3(75%)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서 기존 임금체계(900만 원 기본급 + 20만 원 식대, 총 920만 원)를 기준으로 먼저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부터 계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할 때 임금의 삭감 폭은 숙련·생산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대체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비율만큼 월급도 줄어듭니다. 즉, 현행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었다면, 40시간이 100%라고 보고 30시간 일하게 되면 75%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도록 회사와의 약정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식대 20만 원을 포함해 현재 실수령 임금을 월 920만 원으로 보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근무 시 임금은 75%로 줄어드니, 월 기준 실수령 예상 임금은 (920만 원 x 0.75) = 690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월 230만 원가량(920만 원 - 69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단, 실무적으로 식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으며, 식대나 교통비처럼 근로내용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고정수당은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로는 회사 내규에 따라 식대는 전액지급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임금은 회사와 단축근로 신청 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는 별도 급여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단축근로 급여는 주당 단축한 시간만큼 줄어든 월 임금의 80%를 월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실제로 감소한 금액의 80% 정도(최대금액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보전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 적용해보면, 주 10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직장에서 230만 원(920만 원의 25%)이 감액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한 80%, 즉 184만 원이 ‘단축근로 급여’로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받게 될 국가 지원금(단축근로 급여)은 월 최대 150만 원까지라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84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종합해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회사에서의 월급은 대략 690만 원(식대 전액 유지라면 이보다 많을 수도 있음)으로 줄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월 150만 원이 더해지니, 단축근로 기간 중 총 월 실수령액은 대략 84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원래 920만 원이었으니 실제 실질적 월 소득 감소 폭은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회사와의 계약 및 실제 지급내역에 따라 식대 등 고정수당은 삭감 없이 그대로 받거나, 임금을 비례 삭감하는 시점이 월급 전체(식대 포함)인지 아니면 기본급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규정과 약정에 따라 실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인사담당자와 상세히 협의해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축근로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의 경우 회사에서 신청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절차도 필요한 만큼, 준비 사항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단축근로 기간 동안 4대 보험, 퇴직금 등 산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역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이 질문자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원하는 근무/가정 환경 모두 만족스럽게 꾸려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궁금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포인트 선물하기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