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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 25.7.4 퇴사 예정자입니다.예상 퇴직금 산출중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에 따라 퇴직금

25.7.4 퇴사 예정자입니다.예상 퇴직금 산출중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큰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연봉계약서 작성시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법률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덩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뜻합니다. 하지만, 시간외수당은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계약서상 동일한 금액(약 70만원)이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시간외 수당으로 급여에 포함 되었다면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_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최종 세전 산출금액이 최대 300만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