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리딩방사기에 속아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잃으셨다니, 그 상실감과 배신감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이러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리딩방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기꾼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들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리딩방 운영자와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들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등의 민사상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신속히 리딩방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