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지니스지원단 상담위원입니다.
1. 마드리드 방식에 의한 해외상표출원을 하여서 거절이유가 없다는 결과를 수령하게 된다면, 해외 현지 대리인의 수임료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다른 해외출원방식(파리루트)에 비하여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외 특허청의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다는 심사결과를 받게 되면, 반드시 해외 현지의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등)을 수임하여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전세계 공통적인 입법 현상입니다.
3. 미국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정서 문제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미국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연고나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직접 선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규모가 좀 있는 국내 변리사 사무소는 미국 현지 업무 파트너로서 미국 변호사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4. 기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콜센터 (1544-8080)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세종지방 비즈니스지원단
Tel : 042-865-6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