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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게에서 실수로 차를 떨어뜨렸을때?? 안녕하세요.지난주 목요일 타이어를 교체하러 타이어××에갔는데 타이어 교체중 직원의 부주의로리프트에 올려진

안녕하세요.지난주 목요일 타이어를 교체하러 타이어××에갔는데 타이어 교체중 직원의 부주의로리프트에 올려진 제차를 떨어뜨렸습니다.(기어 중립 사이드 안땡기고 리프트 올림)다행히 차가 바닥까지 추락하진않았고뒷바퀴부터 떨어지면서 리프트에 대롱대롱 매달려있었는데 그충격으로 차체 하부 손상이쫌 되었지요,,,,타이어×× 본사에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접수는 했는데 차수리를 하더라도영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기가 쉽진 않을것 같습니다ㅜㅜ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 상황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타이어 가게 직원의 명백한 과실로 차량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한 물리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나 차량 가치 하락 손해(감가손해)**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처리 흐름

  • 타이어 가게가 보험사(현대해상)에 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한 것은 맞는 절차입니다.

  • 이 보험은 매장 과실로 인해 제3자(고객)의 차량,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이 경우 고객님의 보험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 보험사만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2. 보험처리 시 꼭 챙겨야 할 항목

(1) 차량 수리비 전액 보상

  • 견적서는 가급적 공식 서비스센터(예: 현대·기아 블루핸즈, BMW 코오롱 등) 기준으로 받아 제출하세요.

  • 보험사 측에서 공업사 수리를 권유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감가상각 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 사고 후 수리 이력이 남게 되면 중고차 거래 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차량 시세하락 손해’ 항목으로 별도 배상 요구 가능합니다.

  • 대략 사고 전 차량가액의 3~10% 수준에서 협의됩니다.

  • 프리미엄 차량, 하부프레임 손상 등은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대차(렌트카) 제공 또는 대차료 지급

  • 수리기간 중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면,

  • 유사 등급의 렌트카 제공

  • 또는 대차비용(1일 기준 약 5~10만 원) 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4)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일반적으로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사는 위자료 지급에 소극적이지만,

  • 차량 낙하로 인한 생명의 위협, 정신적 충격, 또는 애지중지하던 차량 손상이라면

  • 소액의 위자료 협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송 없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3. 주의할 점

  •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 수리비만 받고 향후 이의 제기 불가 조항에 서명하는 경우,

  • 감가손해, 대차료 등 추가 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수리만 해드릴게요”라고 하더라도,

  • 차량 감가 및 불편 비용에 대해 별도로 정식으로 항의하고 증빙해 두세요.

4. 현명한 대응 방법

  • 1차 대응은 보험사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 수리비 + 대차비 + 감가상각손해를 명확히 요청합니다.

  • 2차 대응은 아래의 절차로 가능성 열어두세요.

  • 보험사가 거절하거나 과소 보상 제시 시,

  1. 금융감독원 민원: 간단한 온라인 민원으로 조정 가능

  2. 손해사정사 자문: 감가손해 관련 구체적 수치 산정 가능

  3. 소액소송(민사): 수백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소제기 가능

차량 낙하는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중대한 과실 사고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서면(문자/이메일) 중심으로 증빙을 남기시고,

“일단 수리만 해드릴게요” 식의 일방적 제안에는 보완 배상 항목을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진단과 무료 리모델링 상담, 실제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필요 시 계약 전후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서비스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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