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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의 및 위험도 구분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 건축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내 이화학 실험등을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 건축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내 이화학 실험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연안법상 연구실이라 하면 연안법 제2조 2항에 의거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질의1) 연안법 상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상기 점검 대상 지역을 연안법 제2조 2항에 따라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로 대상을 선정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질의2) 연안법 상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점검 대상 지역에지정폐기물 보관소, 일반폐기물 보관소,의료폐기물 보관소, 연구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위험물 법상 위험물창고,화관법 상 유독물 창고 등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질의3) 연구실 구분중 저,중,고위험 연구실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연안법 시행령 별표4에 저위험연구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중,고위험 연구실을 구분하는 기준도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