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주식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이 매우 많아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식은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상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1. 거주지 이전 신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 신청: 주소 이전 후, 상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이전 후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단, 현재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보아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수급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민센터 상담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