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실질적 위험성
직원이 귀하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 책임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귀하가 제기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그 목적이 정당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요건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회사 내부에 정당한 경로로 알렸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불구속 수사와 무고 가능성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직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고발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측에서 사실관계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대응 전략 및 권고 사항
우선 고발 여부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중심의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전에 진술자료 및 증거를 정리해두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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