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2015년 김천 혁신도시 아파트를 구매하여 실거주로 10년 가까이 지내고 있으며,
2015년 김천 혁신도시 아파트를 구매하여 실거주로 10년 가까이 지내고 있으며, 2023년 6월 대구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2023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로 두 아파트 모두 비규제 지역에 해당됩니다.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이 3년인 바, 2026년 5월 전에 김천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2주택자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양도소득세 반영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혁신도시 특례에 따라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김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지난후에 대구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경우
대구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김천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