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카톡으로 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열람한 후 이를 참고하여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PDF 파일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권장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며, 공식 신고서 작성을 위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