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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차변론 기일이라 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1차 변론기일때도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안녕하세요 오늘 2차변론 기일이라 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1차 변론기일때도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다, 남편이 가정에 소홀히 했고 혼자 육아했다"등 내용을본인 변호사에게 진술을 했습니다.저도 저희 변호사님에게 소장에 있는 내용은 거의 현실도피를 하기위한 과장된 내용이다. 본인이 유책배우자를 회피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였고 또 한 아이를 내버려두고 집을 나간 사실증거(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캡쳐해 변호사님께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전세집도 저희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셨고, 처가쪽에선 1원 한푼이라도 지원해준게 없는데, 전세 보증금 (3억) 50%를 달라 하고있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저는 오늘도 판사님께 저는 전세 보증금 3억에 50%로 못 준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1원이라도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생각이 다르겠지만 정말로 처가에선 혼인생활 중 지원을 해준게 1원 한푼도 없습니다.양육권 문제로 또 한 판사님께서 가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가사조사 일정은 언제 잡히는지 알 수 있을까요...?또 한 가출한 다음날 부터 배우자는 육아용품을 지원해줬다고 본인 변호사에게도 허위 진술 한것도 있습니다.실제로 육아용품은 저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여동생이 부담하고있으며, 나라에서 나오는 아이수당?인가도 본인이 꼬박꼬박 받고있습니다.저의 집사람이 유책배우자 이자, 아이를 방치하고 홀로 육아하고있는 제가 아이수당 을 왜 못 가져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 일정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변론기일 이후 몇 주 내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용품 지원과 관련해 배우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증거를 잘 준비하셔서 변호사님과 상의하며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수당은 보통 양육권자에게 지급되지만, 배우자가 양육권이 없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 복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변호사님과 계속 긴밀히 상담하시면서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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