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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215만원(원랜 225)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데 급여일이

수습기간 3개월동안 215만원(원랜 225)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데 급여일이 15일입니다. 8월 1일부터 첫근무를 하였었고지금까지 10일 출근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중간 정산하여 받을 줄 알았고 95만원가량 받을 줄 알았습니다(주휴포함). 사장님께 여쭤보니 8월1일에 들어와서 9월 15일에 215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장에 생활비가 없으니 이번에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3 떼서 77만원 가량 입금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달 월급에서 77만원 떼서 주신다고 했구요.보통은 전달 15일- 다음달 14일까지의 임금을 15일에 주는거 아닌가요…??? 8.1-9.15까지의 임금이 215만원인거냐고 여쭤보니8.1-9.1까지의 임금이 15일에 지급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ㅜㅜ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정산 받으면 주휴수당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의 산정단위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중간에 정산을 받아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