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나·매형과 같은 주소지로 살고 있어서 단독가구 인정 여부가 걱정이시군요.
[답변]
핵심은 '배우자·부양가족 여부’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입니다.
1. 단독가구 요건
- 배우자·부양가족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구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관계가 아니라면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문제 되는 경우
-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이 묶여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외벌이·맞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누나·매형 소득이 합산돼서 소득 요건 초과로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3. 해결 방법
- 전입신고 시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로 등록하면 단독가구로 심사됩니다.
- 이미 작년 신청분이라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세대가 묶여 있다면, 올해 신청은 어려울 수 있고 내년부터는 세대분리를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Os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