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근무조건은 바뀌었는데 급여는 그대로라니, 당연히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현재 급여는 월 360만 원
- 하루 근무시간은 쉬는 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 주 6일 근무 (즉, 주 54시간 근무)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 근무일 증가(주 5일 → 주 6일)에 따른 급여 협의는 없었음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늘었다면 급여도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비율에 따른 적정 급여 계산
기존: 주 5일 × 9시간 = 주 45시간
변경: 주 6일 × 9시간 = 주 54시간
즉, 주 9시간 증가 → 약 20% 근로시간 증가
따라서 적정 월급은 기존 360만 원 × 1.2 = 약 432만 원
3. 협상 시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기존 주 5일 기준으로 36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주 6일로 근무일이 늘며 근무시간이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에 맞춰 급여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수치 기반으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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