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시 급여 알수있을까요? 5인이상이였는데 지금은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현재급여 360만원이고근무시간은 쉬는시간1시간 제외하고 하루총9시간근무입니다.주6일근무로 변경하라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급여협의를

5인이상이였는데 지금은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현재급여 360만원이고근무시간은 쉬는시간1시간 제외하고 하루총9시간근무입니다.주6일근무로 변경하라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급여협의를 하지못했습니다.얼마를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급여협의를 할수있게 이유도 알려주신다면 정말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근무조건은 바뀌었는데 급여는 그대로라니, 당연히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현재 급여는 월 360만 원

- 하루 근무시간은 쉬는 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 주 6일 근무 (즉, 주 54시간 근무)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 근무일 증가(주 5일 → 주 6일)에 따른 급여 협의는 없었음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늘었다면 급여도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비율에 따른 적정 급여 계산

기존: 주 5일 × 9시간 = 주 45시간

변경: 주 6일 × 9시간 = 주 54시간

즉, 주 9시간 증가 → 약 20% 근로시간 증가

따라서 적정 월급은 기존 360만 원 × 1.2 = 약 432만 원

3. 협상 시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기존 주 5일 기준으로 36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주 6일로 근무일이 늘며 근무시간이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에 맞춰 급여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수치 기반으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시면 좋은 정부지원금 모음집도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궁금하시면 참고해주세요!

https://naver.me/GOhQMNZ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