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쯤에 올리브영에서 16000원짜리 상품의 같이 들어있던 증정품을 훔쳤는데 지금 연락이와서 오늘 합의서 쓰러가고 내일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1. 기소유예와 즉결심판? 중에 어느쪽이 기록이 안남나요2. 7월달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피해가 안가려면 기소유예와 즉결심판중 어느쪽으로 해야 하나요 3. 합의서말고 반성문도 같이 써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돈변호사입니다.

- 기소유예: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형사처벌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즉결심판: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기소유예가 기록이 안 남는 쪽입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전과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