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시 적립금 부담금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직원이 주택구입한다고 하여 증권사 통화후 진행중입니다DB형 운영하다 추가 DC도입과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직원이 주택구입한다고 하여 증권사 통화후 진행중입니다DB형 운영하다 추가 DC도입과 동시에 중도인출 한꺼번에 합니다직원의 그 동안 근무한 DB형 적립금을 법인DC계좌로 넘기는 금액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넘길 금액을 전환기준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해서산식에 의해 계산했는데요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전환기준일이전 총급여액의 1/12보다커야 된다고 하는말이 나오는데이 말은 DC형 부담금을 일컫는건가요이해력 부족이네요밑에 캡쳐분 내용 첨부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 시 납입해야 하는 전환금액은 아래 값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1. 추계액 : 전환시점 3개월 평균임금 * 근속기간 (질문자께서 계산한 금액)
2. 전환시점 직전 12개월 임금총액(평균임금 계산할때 산입하는 급여들 합계) /12
일반적으로 1번 금액이 클텐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둘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