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시 적립금 부담금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직원이 주택구입한다고 하여 증권사 통화후 진행중입니다DB형 운영하다 추가 DC도입과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직원이 주택구입한다고 하여 증권사 통화후 진행중입니다DB형 운영하다 추가 DC도입과 동시에 중도인출 한꺼번에 합니다직원의 그 동안 근무한 DB형 적립금을 법인DC계좌로 넘기는 금액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넘길 금액을 전환기준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해서산식에 의해 계산했는데요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전환기준일이전 총급여액의 1/12보다커야 된다고 하는말이 나오는데이 말은 DC형 부담금을 일컫는건가요이해력 부족이네요밑에 캡쳐분 내용 첨부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 시 납입해야 하는 전환금액은 아래 값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1. 추계액 : 전환시점 3개월 평균임금 * 근속기간 (질문자께서 계산한 금액)

2. 전환시점 직전 12개월 임금총액(평균임금 계산할때 산입하는 급여들 합계) /12

일반적으로 1번 금액이 클텐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둘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