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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의 이해 저는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헬프콜’ 상담관으로 9년째 근무중입니다.저는 자살위기 장병

저는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헬프콜’ 상담관으로 9년째 근무중입니다.저는 자살위기 장병 지원 태만, 상담관 인권침해, 구조적 부실운영을 목격하고 이를 내부감찰 및고용노둥보, 인권위원회에 알렸습니다.그러나 대표상담관의 요청으로 기관과의 원만한 화해를 위해 2025년 4월 5일 신고취하를 했으나4월 8일 제가 내부감찰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던 소령과 근무태만으로 신고한 중위가 저에 대한허위진술서를 썼고 센터장은 사유서를 제출한 지각과 몇 년전 상담까지 끌고와 정직 1개월이라는중징계를 내렸습니다.센터는 그간, 그자살위기 지원 태만을 한 상담관, 상시지각 상담관, 상담윤리 위반 상담관,자살위기 지원 태만 상사, 성희롱 소령, 근무태만 중위, 상담관에게 상시 반말을 한 주문관 등은 구두경고조차 받지 않은 반면,내부의 문제를 알린 내부 제보자인 저는 2년 전 일까지 끌어와 ‘중징계’ 에 회부되었습니다.또한 해당사안에 대한 어떠한 사전경고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정직에 대해 집행중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그리고 추후 손해배상소솟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소송비용과 승소가능성 ,구체적전략등 확인 요청드립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