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한국에서 성범죄 저지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이혼한 일본인 전남편이 아이를 보러 한국에 와서밤에 저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저항해도

이혼한 일본인 전남편이 아이를 보러 한국에 와서밤에 저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저항해도 끝까지 강간하려 했고 결국 강간미수로 신고했는데저는 결국 아이를 생각해서 경찰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그리고 전남편은 일본으로 17일에 돌아갔습니다.한국에 있을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해 저를 조롱하길래일말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도 불쌍하게 여겼던 마음을 바꾸어 보류했던 사건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경찰서에서도 언제든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전남편이 17일에 본국으로 돌아가버렸는데이런 경우는 가해자 조사와 처벌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가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수사 및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내 사건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1. 수사 절차

  • 고소장 접수 및 수사 착수: 피해자는 언제든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 해외 가해자 신원 및 소재 파악: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에 있는 전남편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 국제 형사사법 공조 요청: 한국 경찰은 일본 사법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소환 요청 또는 체포영장 발부: 가해자가 한국으로 재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환을 요청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한국으로 입국 시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절차

  • 기소 및 재판: 한국 검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를 기소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궐석재판: 가해자가 한국으로 들어와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법은 '궐석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형 집행: 궐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가 추후 한국에 입국할 경우 형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가해자에 대한 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향후 한국 입국 시 제약을 받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일본 내 형사 절차: 한국에서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의 사법 당국에 피해 사실을 알려 일본 현지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제 변호사 또는 법률 자문: 국제 형사사건의 경우, 국제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한국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사건 진행을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과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