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가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수사 및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내 사건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1. 수사 절차
고소장 접수 및 수사 착수: 피해자는 언제든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해외 가해자 신원 및 소재 파악: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에 있는 전남편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 요청: 한국 경찰은 일본 사법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소환 요청 또는 체포영장 발부: 가해자가 한국으로 재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환을 요청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한국으로 입국 시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절차
기소 및 재판: 한국 검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를 기소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궐석재판: 가해자가 한국으로 들어와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법은 '궐석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 집행: 궐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가 추후 한국에 입국할 경우 형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가해자에 대한 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향후 한국 입국 시 제약을 받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일본 내 형사 절차: 한국에서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의 사법 당국에 피해 사실을 알려 일본 현지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 또는 법률 자문: 국제 형사사건의 경우, 국제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한국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사건 진행을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과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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