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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급여 8월 1일 부터 8월 17일까지 근무하였고8월 18일부터 육아휴직 인 경우8월
8월 1일 부터 8월 17일까지 근무하였고8월 18일부터 육아휴직 인 경우8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걸까요?
질문자님께서는 8월 중 공무원 육아휴직 시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포함한 일반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근무하신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며, 월 총 일수(8월은 31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육아휴직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급여와는 다른 규정에 따라 책정되며,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 초기 몇 달은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월 단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정리하자면, 8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와 8월 18일부터 8월 말일까지의 육아휴직급여가 각각 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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