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상표권에 대하여. 추후에 만들 가게에 이름을 상표권 검색해보니  A상표권은 이미 있기에 다른 것으로

추후에 만들 가게에 이름을 상표권 검색해보니  A상표권은 이미 있기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B상표권을 검색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게를 아직 창업하지 않았지만 상표권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지 와 그에 대한 등록 비용 제외 후 유지비가 드는지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래봉 입니다.

상표는 실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연속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타인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대리인을 수임하지 않고, 상표출원을 직접 하시면, 1상표의 경우 대략 6만원 내외의 출원 비용이 발생하고, 심사 후에 상표권을 등록하게 될 때, 20여만원의 등록표가 발생합니다.

대리인을 통하게 되면, 대리인 수임료가 출원과 등록 시에 각기 발생하며, 이 수수료는 대리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대략 20~40 만원 범위에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