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래봉 입니다.
상표는 실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연속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타인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대리인을 수임하지 않고, 상표출원을 직접 하시면, 1상표의 경우 대략 6만원 내외의 출원 비용이 발생하고, 심사 후에 상표권을 등록하게 될 때, 20여만원의 등록표가 발생합니다.
대리인을 통하게 되면, 대리인 수임료가 출원과 등록 시에 각기 발생하며, 이 수수료는 대리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대략 20~40 만원 범위에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