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단순히 “착각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재판부가 곧바로 용서하거나
무죄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 동기·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착각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착각으로 인한 범죄”라는 표현
자체가 다소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단순 실수와 범죄는 구분되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황, 증거, 진술 등)가
없다면 법원은 이를 범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착각이었다’는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착각으로 교통 신호를 잘못 봤다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착각이었다’는 말만 반복하시면 오히려 재판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