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도 개인 자격으로 해외 홀덤대회 참가하고 세금 납부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소속기관의 내부 윤리규정이나 품위 유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어서
사전 신고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