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하다가 작년에 매출이 1억1천2백정도 나왓습니다. 직장인이라서 종소세신고를 5월에 햇고 종소세로 878,190원 납부햇습니다. 그런데 8월에 사업소분 주민세가 나왓네요, 이건 처음이라서 문의해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가 <본세 : 75.000원 지방교육세 : 18.750원 ( 세율 25%) = 총 세액 93.750원 > 나왔어요, 검색해보니 개인사업자 기본세금이 5만원인데 왜 이렇게 마니 나왓을까요? 사업장도 집인데 단독주택이고 연면적이 167 제곱미터밖에 안됩니다. 혹시 직장인이라서 직장월급이랑 합쳐서 누진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분 주민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사업소분 주민세는 7.1. 현재 사업장과 연면적에 따라
매출 8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에게
8.31.까지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부과되며,
연면적 100평 초과시 250원/m2 추가 부과됩니다.
2. 사장님의 사업소분 주민세가 75,000 원이라면,
개인사업자로 5만원 기본세액에
연먼적 100평초과로 25,000 원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사업장 연면적이
대략 1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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