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 입니다..(비상장)사정이 생겨 당분간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만 폐업처리 하고 주주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1주당 500원 주식을 세명이 34% 33% 33% 보유 중입니다. 주식을 한명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질문1) 주식 양도시 주당 가격을 10원으로 할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질문2)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시 세금은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1. 500원 주식을 10원에 판매하는 경우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현저히 낮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 때문에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체크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시 증여에 해당하는 사항이예요.
주식 평가액 500원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주식 평가액 500원
전체가 증여가액으로 잡히고 받는 분이 무상 증여 받는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하고 증여가액 세율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