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7월~ 24년 11월까지 직장 다니고 퇴사25년 2월 혼인신고24년 8월에 장려금 한번 받았었어요이번엔 부부 총소득 기준 금액 이상이라 지급 불가능입니다25년도에 혼인신고했는데 부부 합산해서 결정 내리는게 맞나요 .?

작년 연소득이 얼마셨는데요?

단독가구면 2200만원 미만까지만 지급해요

작년에 11월까지 직장 다니셨고 월급여가 200이상만 됐어도

지급대상이 아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