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산 후 현재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14억 가량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고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검색해보니 배당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주식을 소유한 주주한테 배당하는 거 맞나요??참고로 대표님 가지급금도 꽤 많은데배당한 후 그것으로 가지금금 정리해도 되는건가요??<회계를 잘 모릅니다ㅠ>1.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방법2.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 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14억 원과 대표님 가지급금 문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대표님이 받은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방법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세금을 내고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다른 자본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둔 돈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주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 배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로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금액, 배당 시기 등을 결정합니다.

  2. 배당금 지급은 결의된 내용에 따라 각 주주의 지분율에 맞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 세금 문제부분으로

  • 배당금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방법입니다.

  1. 1. 임원 상여금(보너스) 지급으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건비로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4대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3. 3. 자사주 매입방법입니다. 회사가 주주의 주식(자사주)을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배당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님의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므로, 배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방법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어 회계상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의 문제점으로

  • 회사는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연 4.6%)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고, 이는 법인세 증가로 이어집니다.

  • 은행 대출 시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배당금을 활용한 상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배당 실시로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주주인 경우)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2. 가지급금 상환은 대표이사는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회사에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쌓여있던 이익잉여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고, 동시에 골칫거리였던 가지급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지급금 처리 방법입니다.

  •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방법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현금, 부동산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급여/상여금과 상계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과 상계방법입니다. 대표이사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