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들은 아빠랑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아이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녀는서류제출이 필요한 나라가 있더라구요.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중에 갈건데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어도 되는 걸까요?아이는 만10세, 만15세 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해외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자녀의 친권자 여부, 여권 발급 상태, 그리고 입국 국가의 요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태국, 베트남, 필리핀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 관계 증명용

  • 여권: 자녀 명의의 유효한 여권

  • 왕복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내역

  • 여행 동의서 (필요 시): 다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국가별 요구사항

국가

필요 서류

비고

태국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한 경우 많음

단, 단독 부모 동행 시 공항에서 질문 받을 수 있음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 + 여행 동의서 권장

입국 시 특별한 서류 요구는 없지만 항공사에서 요청할 수 있음

필리핀

여행 동의서 필수 (Notarized Affidavit of Consent)

단독 부모 동행 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엄격하게 확인함

※ 특히 필리핀은 미성년자 단독 동행 시 입국 거부 사례도 있으므로,

영문 공증된 여행 동의서와 상대방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친권자 여부에 따른 주의사항

  • 질문자님이 친권자라면 자녀와의 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 다른 친권자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공동친권일 경우,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 동의서에 상대방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특정행위허가’ 신청을 통해

  •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준비 리스트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본 포함)

  • 자녀 여권 사본

  • 여행 일정표 및 항공권·숙소 예약 내역

  • 상대방 동의서 (영문 공증본 + 아포스티유 부착)

  • 여행자보험 가입 내역

  • 법원의 허가서 (필요 시)

아이들과의 소중한 여행이 법적 분쟁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