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기준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나서 3개월만에 어찌저찌 자퇴를 하게 되었고 2달전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2000원 받고 있고 하루 7시간씩 금 토 일 3일 일주일에 21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걸 저번주 부터 알게 되었고 알바비는 항상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알바비는 모두 주휴수당을 못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월요일마다 급여를 주십니다 이번에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하루 7시간 근무이면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있어야 되고 주휴수당과 급여 계산에서는 제외 돼요 또, 휴게시간을 안지키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요
글구, 시급 12,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최저시급 10,03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 돼야 해요
▪︎하루 7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3일은 주 21시간 시급 12,000원이면 주급은 252,000원
▪︎하루 7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3일은 주 21시간 주휴수당은 4.2시간 주 25.2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주급은 252,756원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