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28세 연봉 5000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라 전세보증금 6300만원 전세사기특별법 20년무이자로 매달 20만원씩 상환중 저 29세 작년기준 연봉 2800 + 프리랜서수입 1900만원(이게 은행에서 소득으로 쳐 줄까요?)시드 9000 -> 집살때 쯤 되면 1억 채울듯합니다이런 상황이고 내년에 아기 생각 있습니다. 엄마가 사상구에 계시고 저는 북구에서 근무하며 남편은 지금은 장거리고 이직 예정입니다 동네는 부산 아무데나 딱히 상관 없습니다1. 저희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선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2. 신혼부부, 신생아특례 중 어떤게 저희가 유리할까요?3. 신혼부부 대출로 집을 사고 애가 초등학교들어갈때 쯤 신생아특례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둘째 낳는다는 가정하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4. 청년드림청약(제명의) 들고있고 저는 2020년도 주택을 구입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어머니한테 증여해서 무주택자입니다 청약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신생아특례 이용하시는게 한도/금리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상품 이용했다 둘째자녀분 출산하고 2년기간안에 신생아특례 대환되구요.

다만 그사이 한도소진으로 조기종료된다면 신생아특례는 이용 못합니다.